소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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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잘 치료가 되었는지요? 쾌유를 빕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식당측의 잘못도 있어 보이나, 저희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저희기관이 판단기관이 아니므로 실제 식당측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식당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식당측과 협의를 해 보시고, 식당측에서 보상을 전혀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때 소송여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