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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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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주
댓글 1건 조회 3,030회 작성일 17-10-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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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얼마전 퇴사한 회사의 점주가 제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오겠다다라고 말합니다. 접근금지 처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 보험료는 얼마전도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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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한 회사의 점주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가처분명령에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일정한 금원을 담보하여야 하고 현금공탁을 인정할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한 액수 역시 당 재판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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