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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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지요 아니면 단순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채권적 전세인지요. 아래에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라고 선해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 과실비율은 소송으로 들어간 경우 법정에서 사실판단으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므로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수배관과 관련하여 배상합의가 끝났다면 이는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의이후 별다른 사정 없이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문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훼손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단순히 자연적인 마모에 준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서에 제습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당시 제습기가 없다는 사정을 알리고 이를 수정하였어야 하므로, 1여 년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내다가 계약해지시 처음부터 제습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구비하면 족합니다. 제품으로 배상할지 혹은 금액으로 배상할지는 상대방과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4. 단순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이미 이사를 하여 물건을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제기에 앞서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귀하 혹은 오빠가 정말 관리소홀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