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해지 및 중개료 반환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임대계약 해지 및 중개료 반환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그림자
댓글 1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7-10-18 16: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고습소 설립목적으로 일반건축물 2층 임대 계약 완료함.

2. 칸막이등 일부 시설 설치함

2. 사업 허가를 위해 서류 준비 중 위반 건축물로 명기된것을 알게되었고 교육청에서 허가 불가 알림

3.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그리고 중게 수수료  반환 가능 한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위반 건축물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해지 가능하진 않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교습소 설립이 계약의 주요 목적이어서 교습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반건축물은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물이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