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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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 오피스텔이
2년계약을 하고싶었는데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유도해서
1년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더 오르진않을거라는
부동산 말은 거짓이였고 만기가 되어가니 전세금 증액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1년 계약을 했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동안 살수있게 보장이 된다고 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1년새 천만원이라는 전세금은 너무 갑작스러운거같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지요 아니면 단순한 채권적 전세인지요.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1년까지는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312조 제2항 참조) 귀하의 경우 2년이 유효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정하면서 다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계약기간만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이므로 2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2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귀하와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