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후 재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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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아버님께서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려니 부담이되어 천천히 알아보며 해보려고 하는데 법률이라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이런저런 검색하다보니 무료 상담이 있기에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
아버님앞으로 주택이 한채 있는데 그걸 어머님앞으로 할거예요. 자녀는 아들하나 딸 둘이구요.
어머님 앞으로 상속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그 서류들은 어디에 제출을 하며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하러 다닐때 자녀들이 아닌 며느리가 하게되면 위임장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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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어머님과 자녀들입니다. 유언이 없으시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는데 만약 1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이 있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누락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재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려면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셔야 하며, 며느리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