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이 샐때 보상범위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파트 물이 샐때 보상범위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카르페디엠
댓글 1건 조회 5,377회 작성일 17-08-30 13:4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집(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새서 아래층 화장실과 방 사이에 있는 북박이 공간 쪽으로 물이 새서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래집에서 북박이 공간에 옷걸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도배를 해주려니 옷걸이 설치한것을 해체하고 도배후 다시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도배를 해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희가 옷걸이 해체 비용과 조립비용을 추가로 지불 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이에 대한 예상 범위 내의 확대손해입니다. 즉 누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의 수리비용과 이외 누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도배비용 및 그 부수비용을 말합니다. 아랫집 도배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옷걸이 등을 해체하였다가 조립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감가상각 즉 중고품으로서 감액되어 현존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일부 감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주민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