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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인 두 아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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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도
댓글 1건 조회 2,344회 작성일 17-09-01 15: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3형제 중 막내아들이며, 이 3형제에게는 노모가 있습니다.


노모는 둘째형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 거주단독주택은 큰형님과 둘째형님의 1/2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목이 생긴 것이 단독주택이 시가는 큰 반면 노후되어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둘째형님은 이 단독주택을 팔아서 돈을 1/2로 나눠가지고 자신은 노모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큰형님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단독주택 1/2지분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 공유물분할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혹시 둘째형님이 이것을 활용하여 단독주택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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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물의 제반 상황에 따른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금정산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의 현상과 공유자들의 인적관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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