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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빌려준 돈 안갚으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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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쓰림
댓글 1건 조회 2,509회 작성일 17-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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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남친과 2017년 7월 17-21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 카드와 현금으로 처리하였구요.
구두상으로 발생한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2주전에 헤어지면서 발생한 비용을 9월 1일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카톡도 읽고무시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발생한 비용은 니가 대기로하고 간거아니였냐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구요,
주긴 주겠다면서 언제 줄것인지는 정확히 말 안하고 그냥 달달이 주겠다고만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줄 가능성이 커서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 전자소송 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여행비용 결제내역 사이트+결제영수증, 여행에서 발생한 비용 카드결제내역,
환전하느라 통장에 찍힌 환전내역서,
9월 1일부터 위 사항에 대해 대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있던 카톡대화방은 제가 나가버리면서
현재 카톡 내용은
9월 1일부터 돈을 언제줄것인지, 여행에서 발생하여 저에게 줘야하는 1인경비내역 다시발송한 것,
입금해주겠다는 전남친의 말, 엄연히 따지면 니가 돈 다 계산하기로한거아니냐는 전남친의 말과 반박하는 저의 대화내용입니다.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이 돈을 못받게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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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함에도 갚지 않는 사정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입증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과정 및 소송과정에서 귀하가 언제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신 점, 그리고 상대방과 비용분담에 대해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이 불가하여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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