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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갈때 보증금 받고 이삿짐 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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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설
댓글 1건 조회 6,136회 작성일 17-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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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단 집주인이랑 2달 일찍 나가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삿짐 빼면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준다고 하네요...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어의가 없네요...


법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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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주거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경우 주거지를 인도하지 않고, 즉 짐을 전부 빼지 않고 열쇠 등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점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전세금 반환을 늦춘다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알리고 늦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는 동안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게 되므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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