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 진행중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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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 진행중입니다 (※ 법원 판결이전)
1. 사망자 명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요?
※ 처리는 보험해지 또는 명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변경
2. 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될 경우 상속으로 판단하는지요?
※ 사망자가 계약자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수익자인 경우 등
* 단.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 보상금 수혜는 없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진행 중에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 전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사망자가 계약자인지, 수익자인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떤 조건일 때 상속재산이라는 공식 같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의 약정서, 약관 등을 가지고 면접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