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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문의드려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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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키걸
댓글 1건 조회 2,294회 작성일 17-09-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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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무생활력 가정에 무관심 아기한테 무관심등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권ㆍ친권을 남편이 갖는다는게

넘 어처구니가 없어서 ᆢ합의가 안되고있거든요

합의이혼이래도 이런경우 친권 결격사유 같은건 없나요??

그리고 합의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안주면 요구할수있는지ᆢ

애기랑 같이 짐싸서 집을 나가도 되는지ᆢ궁금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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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PC 게시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친권과 부양료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알려주신 사정에 기초하여 답을 드립니다.    이혼시 당사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혼인 중인 부부간에는 상호 간에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974조). 혼인 생활 도중 전업주부가 가사를 전담했다면 생활비는 남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판결).    아기와 같이 집을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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