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반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 가능하지만,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계약 당시 귀하의 집이 나가게 되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겠다고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8월 6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내용을 본다면, 8월 6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도 않고 입주도 하지 않는 귀하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인바,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법리를 검토해 본 것이고, 현 상황은 임차인인 귀하가 주장하는 계약내용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하려면 귀하께서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존재함을 제3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