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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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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열아빠
댓글 1건 조회 2,012회 작성일 17-09-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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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억원이  못되는  시세의 아파트 입니다.

(구입당시 1억3천)

2년전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  저에게 사정이 있어서

구입한 아파트를 , 직장에 다니는 딸의  명의로 해놓았는데.....


딸이 다니는 직장과,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아파트).....  지역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서 

아파트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구비할때 ....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제딸이 직장에 다니는 지역에서  새로 빌라를 구입해 ,

과세 문제도 있고해서 ......


제가  매입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  저의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살고있는 아파트 명의를  바꾸려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었인지 ?   

어디에 가서 ,  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지  ?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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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귀하의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딸 명의의 아파트를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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