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이혼 후(한국 국적 취득) 재혼 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주 여성 이혼 후(한국 국적 취득) 재혼 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남양
댓글 1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7-09-21 08: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캄보디아의 한 이주 여성이 10년 전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제로 2년 전 합의 이혼을 했고, 다른 캄보디아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도 출생했구요.

이혼한 이주여성이 재혼할 경우 혼인 신고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과거 민법에는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 혼인이 끝나면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