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아파트 배관역류보상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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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관리규정에서 하자공사 대금 지급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소장에게 업체의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비용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귀하가 우선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③ 가해행위를 하여 ④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⑤ 인과관계가 있으며 ⑥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⑦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귀하가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에는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할 위험이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