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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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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야
댓글 1건 조회 1,983회 작성일 17-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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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신용불량상태로  4대보험가입 회사에 취업시 급여월300을 받게되면 월급이랑통장압류가

들어 올텐데  제가 이혼중이라  애들양육비 매월150만언 지불도 해야되고 저 최저생계비도있어야 될꺼덴  채권자들이 

 제  급여를  다    압류 해갈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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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하나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이 범위를 넘어서 압류를 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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