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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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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진
댓글 1건 조회 2,855회 작성일 17-09-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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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로가게되느냐 어쩔수없이 전세계약 7개월만에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방을뺐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자기가 보증금줄테니 한달 월세 30만원을 달라했고 그게 관행이라고 당연히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빼기 3일전에 돈이 없다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야 돈 준다고 하면서 말을바꾸웠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방이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오ㅡ?

그리고 만약 새 세입자가 나따나기 전에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한달치월세30만원을 요구하면 이것이 관행인지궁금합니(이돈을주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 했습니다)

또 주인이 새 새입자를 구했을때 복비를 요구하고있는데 찾아보니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계속요구하거나 전세값에서 그값(월세값이나 복비) 제외하고 주면 어케되는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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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방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한달치 월 차임이나 부동산중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하고 방에서 퇴거하고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의 사정과 관계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의 순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민등록 이전 전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민사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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