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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이혼 후 출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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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향
댓글 1건 조회 2,041회 작성일 17-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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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이주여성이 자녀가 없고 8월에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외국인 등록증 만료일은 내년 8월이라면 8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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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는 일련번호, 체류기간, 체류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체류기간 표 중앙에 위치한 만료일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만료일 이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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