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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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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소영
댓글 1건 조회 2,395회 작성일 17-08-14 13: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앞으로 공동명의로 토지를 물려주셨으나


형제들과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뿔뿔히 흩어져서 생사를 확인방법 없음


현재 지방세(취득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수급자계층으로로 체납할 능력도 없음


상속포기할 경우 지방세 체납건은 납부의무가 없는지와


상속포기  진행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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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상속인들이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신청의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가사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여 결정받으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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