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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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과거의 호주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귀하의 호적에 올린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혹시 귀하께서 전부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고 싶으시다면,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실 것은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