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헬스장 이용 문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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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 헬스장이 기구는 들여논상태이고 아직 돈을 받고 운영은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헬스장에 저희가족은 100세대도 들어오지 않는 빨리 들어온 편이고 관리비8만원 상당을 입주할때 내었습니다.
오늘 헬스장을 불키고 운동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직원이 "동대표 회의를 거친후 써야되고 아직 쓰면안되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쓰면안되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소유자들의 공동집회에서 결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가 단순히 관리비를 낸다고 하여 지금 단독적으로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방식 등 규칙과 관련하여 실소유자들이 회의하여 결정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