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이행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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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잔금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잔금일에 잔금이 치러지면 되는 것이므로 오후 6시 30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의 불이행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세입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집주인도 귀하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정하셔서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