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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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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ㅠㅠ
댓글 1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5-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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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저는 문제가 생긴 이 집에서 약 7년 정도 계속 재계약하며 거주하였고
이번 22년 5월 17일부터 24년 5월 17일까지 맺은 재계약이 가까워 짐에 따라
집주인의 부동산 대리인으로부터 3월 15일경 재계약 연장 없음을 문자로 통보 받고 집주인과도 통화로 재계약 안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 후
5월 17일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일정을 잡았습니다.
17일날 코원에너지와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17일 까지의 전기, 가스요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체내역 등을 부동산 관리인에게 전달하 였고 관리인 또한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 하였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다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월세 집을 이사올때 책장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구들은 제 물건이 아니니 그 가구들을 당연하게도 놔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로 이 가구들은 이사 올때 저한테 준것이니 저보고 폐기물로 밖에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줬다고 한번도 말한적 없고 그런 증거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 혼자서 당연히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밖에 내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 가구도 아닌데 폐기물 비용을 대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자기 할말만 하고 소리지르면서 계속 우기셔서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관리인 아저씨에게 폐기비용을 드리고 도배장판 해주시는 분들이 오실때 집 밖에 내놔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7일 오후에 전화를 하시더니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 17일날은 못줄거 같다고 토요일날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일날 또 전화가 오더니 집에 옷장과 책장이 아직 안빠졌고, 공과금 정산도 자기는 못믿겠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혼자서 말씀하시더니
결과적으론 그러한 비용들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더니 제가 따지니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여 보니 제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나갔다고 전달했음에도 이야기를 안들으신다고 하시면서
보증금은 월요일날 아마 줄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만 우선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하니 오늘인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옷장이랑 책장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으니 우리가 거기 살고있는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보증금에서 그 옷장과 책장이 남아있는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제외하고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이사가고 주말에 인부 불어서 장판이랑 벽지 다뜯어 도배 밑작업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 후 보낸 이체내역들은 못믿겠으며 종이영수증을 가져와야 정산이 된것으로 칠것이며
그 모든게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따로 완납에 대한 문자는 줄 수 있으나 영수증은 없다하는데
자꾸 우기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구도 아닌 가구를 이용해서 자꾸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협박하시고
그 제외하고 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 마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계속 해당집에 전입상태에 있으며
짐은 이미 다 빼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린 상태인데

지금이이라도 집비밀번호 다시 바꾸고 제 짐을 좀 가져다 놓고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90살 넘게 먹으신 할머니라 말도 잘 안통하고 자기 하실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 집주인 건물 관리하시는 부동산 관리아저씨도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설득하듯 말씀하셨는데
자신에게도 자꾸 우기시고 성질을 내시니까 질렸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제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잃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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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시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경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의 점유를 지속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가급적이면 조정 또는 중재기관을 통한 화해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바람직하고, 귀하 역시 이를 희망하기 때문에 가구 등의 폐기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한 발 물러나 폐기비용 등을 부담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인이나 중개사 등의 조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조정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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