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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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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x
댓글 1건 조회 503회 작성일 24-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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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담글도 올리고 전화상담도 했던 사람입니다. 온라인 도박사기로 문의드렸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잠적한게 아니고 제가 연락을 이어가는중인데 지금 신고를 하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까요? 수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잠적한 것보다는 일찍 되겠죠? 지금도 상대방은 금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가는건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온라인신고도 찾아봤는데 경찰서로부터 몇달동안 연락 안온다는 글도 봐서요.. 이대로 다 사라지고 잡지도 못하고 공중분해될까봐 불안합니다...

혹시 진행순서를 아실까요? 신고하고 수사를 한 다음 상대방을 잡고 나서 제 처벌도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벌이 먼저인가요? 저는 초범이고 의도가 없었는데 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될까요? 저만 처벌받고 상대방은 잡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선임도 해야하나요?

몇달전부터 계획해서 예약해둔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다 끝난 상황이라.. 혹시 여행을 갔다와도 저한테 불리한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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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본 상담원에서 알 수 없는 사안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귀하에 대한 기망행위가 지속되고 있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빠른 수사개시를 위해서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루 연차를 쓰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일단 상대방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도박’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이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박죄의 피의자가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 혹시라도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출국금지 등이 우려되어 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출국이 금지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상담자의 사견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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