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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일방적 공제 반환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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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ㅠㅠ
댓글 1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5-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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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어제 답변 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보증금 중 8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만원을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1. 놓고간 책장과 옷장이 주말과 월요일날 안빠져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빼고 준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집 올떄 옵션으로 있었던 것이며 제 것이 아니지만 저한테 준 것이라고 너무 우겨서 그냥 제 돈 주고 용역불러서 처리했습니다..]

2. 집 화장실 문이 밑에 부분이 썩었고 손상 되었으니 문의 수리비를 뺴고 준것이라고 합니다.
 [집이 반지하고 이미 7년 전  입주할때 일부분 썩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마 없습니다 ㅠㅠ] 또 쥐가 나오는 집이라 쥐가 나와서 문을 갉아 먹었습니다.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고 보일러 실 천장구멍을 통해 쥐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구멍을 나무판자로 막는 작업을 오래전에 해준 적 있습니다.) ]

3. 가스레인지 한쪽이 스파크가 제대로 안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집 나올때 수리하고 나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지금 가스연결이 끊겨 본인이 직접확인을 못하니 가스레인지 새것 사는 비용만큼인 15만원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4. 그 외에 횡설수설 하면서 무슨 집 관련 세금이 있는데 세금비용 이십몇만원도 빼고 줬다고 합니다.

5. 관리비 정산 비용[수도요금, 주차비] 17일날 정산하면서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지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이 부분도 빼고 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부동산 관리인은 말 안통하니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금액을 빼고 보냈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긴 해서 임차등기권명령과 내용증명은 안보낸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80만원 가량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할까요..

2. 임차등기권명령은 여전히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제가 위에 적은 사항 중에 임대인이 적법하게 요구한게 있는건가요?

4. 집주인이 돈 주는 것을 거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경우 임차등기권명령과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비도 같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을 까요?

5. 저번에 보증금을 전부 못돌려 받았을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소액건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수수료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너무 괴롭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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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에 관한 어떠한 특약도 없었다면 일반 민법이 적용되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계약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에는 시간의 흐름과 주택의 용도에 맞는 사용에 따른 통상의 손모에 대한 회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 정산하는 공과금에는 임대주택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적는 칸이 따로 있으므로 이 역시 모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도 배상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소액이라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액일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이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등기 경료시까지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잔여금액의 입금을 최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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