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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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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무차
댓글 1건 조회 370회 작성일 24-05-22 13:20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아래글 법무사 행위에 대해 문의글 쓴 사람입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혹시 법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수수료 환불을 안받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은 일단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생각해보니 고소접수한 것도 거짓말한거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압류했다고 거짓말한 것과 같이 고소접수했을때도
고소접수했다고 수수료영수증만 청구했고 고소장도 본적이 없으며
사건번호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는 법무사가 고소접수 했다고 통보후
상대측이 이의신청을 안해 확정판결났다며 압류 하면 된다고 전화로 안내한 것이 끝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런 고소접수가 처음이라 법무사말만 믿었습니다.
아버지사건을 조회하고 싶은데 법무사가 이제는 연락도 안받아서
어떻게 사건을 조회하는지도 몰라서 확정판결이 난게 맞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소해서 확정판결난걸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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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기망행위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이미 성립하는 것이며,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수를 변제한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한 사안은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소’란 형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이거나, 제기한 용역대금지급 소액심판청구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채권자인 귀하의 부친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귀하 부친이 당사자로 확정된 사건이 있는지 기록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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