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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후 장기방치 차량 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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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규네
댓글 1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6-13 14:0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대형차 정비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1년전쯤 저희 회사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맡기고 가셨는데 수리가 끝났음에도 수리비 낼 돈이 없다고 회사 주차장에 계속 주차만 해 놓은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주차공간을 차지하다 보니 저희 정비소로 찾아오는 다른 고객분들 차량을 주차하는데도 지장을 주고 있어 계속 연락을 하여 수리비를 내고 찾아가라고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27일 수리비 절반을 먼저 송금해주고 금면 1.31일에 남은 잔액을 보내줘서 이제 수리비 대금 정산은 마친 상태입니다.
고객분에게 이제 수리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니 빨리 차를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4개월 이상 주차장에 계속 방치되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적인 의견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고객과 쌍방간 정비수리 게약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차량을 영업장 주차공간(사유지)에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어 영업에 피해가 가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언제까지 안찾아가면 주차요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하고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자동차관리법 같은 관련 법요.
2. 주차비를 부과시킨다라도 수리비도 제대로 못낸 고객인데 마냥 주차비만 누적될거 같아 경찰서나 시청 또는 구청에 연락해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니 견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지..
3. 저희로서는 차를 빨리 빼가면 좋을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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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용’이라고 하며 귀하는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제4호).

2)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무단방치 차량임을 이유로 견인 요청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먼저 자동차소유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차량을 찾아가지 않은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찾아갈을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그에 기해 해당 차량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차량의 가액과 청구 가능한 주차비용, 그리고 해당 차량을 계속 방치하였을 때 예상되는 회사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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