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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 2년째 방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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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노길
댓글 1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6-2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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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골에 10가구 정도가 모여사는 동네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농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빼라는 말을 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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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농로의 소유권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자가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농로의 소유권자가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농로가 아니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의 소유권자가 있다면 그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방해를 배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청구 모두 차량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이르러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는 소재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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