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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 청구 할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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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p
댓글 1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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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 혼자 가서는 그냥은 못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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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헌법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에 필요한 증거서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 선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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