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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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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안루디
댓글 1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7-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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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대

07년생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성인 여성과 충돌했는데 여성에게 병원 가보라고 하였지만 괜찮다고 하였고 나중에 단순 타박상이라며 120 만원을 받아갔는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뼈 조각이 발견되어 80 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아님 진단서를 보여 달라고 해야 할까요?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하는 수법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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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상해, 즉 뼛조각이 발생한 것과 자전거와의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거자료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배상 이전에 진단서를 한 부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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