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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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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ㅅㅅㅎ
댓글 1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09 16:26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10대

1. 이혼과 혼인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훔치고 숨겨서 선녀에게 아이 셋을 낳으면 하늘로 돌아 가게 해준다고 하며 선녀와 관계를 맺으면 이는 강간인가요?
3.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은 죄가 되나요?
4. 선녀가 아이들과 함께 올라간 것이 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할 때 불리하게 되거나 이혼이나 혼인 취소가 불가하는 사유가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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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그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또는 조정)을 통한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생활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에 있어 민법 제816조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여 혼인 그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혼인은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부터 제825조 까지 혼인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34조부터 제843조 까지 이혼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297조를 보면 강간죄의 행위 양태를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옷을 숨기고 아이 셋을 낳으면 하늘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요? 그 여부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협박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요?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에서는 행위 양태를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3조제1항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간음죄의 행위 양태 역시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녀가 미성년자였는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또는 나무꾼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죄책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선녀와 나무꾼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민법 909조). 형법 제287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약취유인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말하는 약취는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한 경우이고, 유인은 유혹하거나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녀가 자신의 자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혹하거나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또다른 보호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
혼인 취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들을 데려간 것은 혼인 취소사유에 검토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선녀가 나무꾼이 본인을 속였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민법 제840조제6호를 보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겼고 이 사실을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도중에 알게 되었다면 선녀에게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녀에게는 공동양육자인 남편에게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박탈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혼인 파탄에 있어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지 판단에 따라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등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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