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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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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입입주자
댓글 1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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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축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하고 입주한지 2주도 안된 입주자입니다.
저번주에 아랫층에서 갑자기 올라와서 자기집에 누수가 있다고 통보 하더군요.
그런데 알아보니 저희가 매매하기 이전인 1년전부터 누수가 있었는데 최근들어 더 진해진것 같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억울한점 하나.
저희가 매매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누수를 이제 알려준 아랫층도 문제지만 저희가 매매하기 이전에 있던 누수면
전 주인이 다 책임져야하는것 아닌지..?
부동산 측에서는 처음에는 저희편을 들어주더니 최근 만나 이야기하니 리모델링해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리모델링이라고는 벽지와 바닥마루 교체 화장실 타일 교체(이것도 덧방했습니다)가 다 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햇을때도 절때 배관을 건들거나 아랫집에 큰충격을 가할만한 작업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1년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증거사진도 있다고 말하니 부동산 측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중이네요.
진짜 돈 입금전후 다르다고 너무 배신감 느끼고 입주하자마자 액땜 제대로 하는 중 이네요.
원인은 밝혀내서 원인제공자가 모든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경우 전 집주인과 부동산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는 중입니다..
부동산측이나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로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의 1번 특약조건을 주장하면서
리모델링후 매매시 시설물 상태가 아니기에 책임을 물 이유가 없다고 주장중입니다.
중요한건 1년전부터 시작된 누수라는 점입니다!!!! 증거 자료도 있구요!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한다.
4. 누수 및 중대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잔급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창틀 실리콘의 노후로 인한 누수는 제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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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해당 하자가 매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매수 당시 해당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해당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 당시 목적물의 하자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서, 매매 당시에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담보와 관련하여 잔급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특약을 두셨기 때문에 이 특약이 위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 당시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고, 현 시점이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랫집 소유자가 1년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목적물의 하자를 곧바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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