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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로 인한 문제발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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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원철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7-25 15:1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1. 월세 원룸을 25일 계약 후 당월 25일 ~ 익월 24일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2. 중도퇴실로 인해 퇴실 예정으로 새임차인은 익월 입주 예정입니다.

3. 원룸 계약 시, '입차인 입주전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을 하였고 일할 계산의 월세가 아닌 한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4. 이에 갈등이 생겼고 새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 입금 후 가계약을 포기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 이러할 경우, 제가 다음 임차인 입주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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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임차인이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입주 전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을 하였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퇴실을 원하는 경우, 일할 계산의 월세가 아닌 한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해준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새로 입주를 하기로 한 임차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파기한 상태로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차임지급의 의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 기간 존속 중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차임지급의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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