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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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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hf
댓글 1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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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남자친구가 내고 저는 가구를 샀습니다 계약자는 남자친구입니다
가구 주문내역 지불 영수증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1년넘게 싸우기만하고 성격도 안맞고, 맞은적이 있어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도 했었지만 합의 후 사과하고  넘어가고 계속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몇번이고 헤어지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 너때문에 이런 집으로 이사왔는데 뭘 해어지냐고 보증금 내놓고 가라고 하고 ..
집에 있는 제가 산 가구 몇개만 빼가고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통보 이후 제 직장과 본가에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또, 반려견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서 데려왔지만 모든케어 다 제가 하고 있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려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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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동거는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직장 또는 본가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우리 법은 반려견과 같은 동물의 법적 성질을 물건으로 보고 있고, 동산의 소유권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자가 본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자동차등록원부처럼 공신력이 부여되어 등록자를 소유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남자친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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