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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 입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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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아
댓글 1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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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60대

이혼 후 현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자녀(2021년도에 결혼함)를 현 남편의 자녀로 호적 변경하고 싶습니다.
전 남편은 5년전 사망한 상태 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남편 자녀는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호적 변경 진행하는데 자녀 본인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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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입양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가 귀하의 현남편(자녀에게는 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계부와 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는 입양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년입양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입양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양자의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양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양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입양신고 시 양부와 양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자가 올 수 없는 경우라면 양부가 양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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