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약서 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사업 계약서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제이와이
댓글 1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5 14:11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갑 회사랑 사업을 하게 되어서 견적서 진행과정에서 주신 자료를 활용해서 견적진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니 갑 회사에서 보내주신 자료 와 실제로 작업하는 내용이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견적을 올렸는데 갑회사에서는 조금 주고 안줄려고합니다 그래서 회사 에 박대한 피해 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민사 형사 모두 해서 고발을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발은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갑 회사에 성립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견적 당시와 다른 상황이 갑 회사의 사유로 발생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였다면 갑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