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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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눈이 내려서 물이 새서 침대 매트리스가 젖고 손해를 보았고 저뿐만이아니라 다른 호수도 피해를 보았고 여기 13층은 옥상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기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제 보증금 받자고 폭탄돌리기 하듯이 새로운임차인을 속이고 받는거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하고 문서로 해결하라고하면서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어린여자애가 감히 이런말을 자기한테 한다면서 세상을 사는방법을 다시 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서 다시 눈이 내리면 분명히 거실과 안방에 물이 새기 때문에 더이상 살 의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속이는것도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는 다 납입하고 저는 1월에 이집에서 나가려고합니다.
대신 이집은 꼭 보수공사를 하고 임차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바보가아니고 을도 아니고 위치가 낮은 사랍도 아니라는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3월15일 입주했고 원래는 25년 3월14일에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집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더 일찍 나가고싶다고 임대인에게 표현했고 그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첫입주이고 임대인은 건설사 사장입니다.
건물은 13층까지 있으며 저는 현재 1303호에 거주중입니다. 13층 위에는 옥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에 융자가 많이 껴있는걸 알았기때문에 보증금 못받을꺼를 대비해서 바로 남편이 전입신고도 해놨습니다.
이 건물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24년 6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을때 에어컨은 특약옵션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주시지않으셨고 결국 모든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자 7월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서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장마가 시작되면서 13층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일이 발생했습니다. 1301호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고 집주인한테 말했지만 현재 25년 1월1일까지 보수공사를 안해주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었고 폭설이 내리면서 1303호인 저희집도 천장에서 물이 새길 시작했습니다.
현관 거실쪽에서부터 물이 새더니 , 12월1일은 자고있는데 침대위로 물이 떨어지더니 약 2리터 가까히 물이 떨어지고 천장위에 물이 계속 고여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에게 바로 말을 했고 집주인이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보더니 옥상에 눈을 치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듣고 더이상 여기에서 거주할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새로 입주 할 집을 구한후
폭설이 오기전에 피해를 입기전에 퇴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 처음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퇴거 요청 드린 다음날 모르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셨고 손님을 데리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거같다고 하고 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눈이 내리지않아서 천장에서 물이새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점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속이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저에게 준다는것 자체가 올바르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보낸내용:“그 부동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않았습니다
사장님이 13층 다 퇴거 하면 양심적으로 천장 옥상 보수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
”저희의 퇴거희망날짜는 1월 14일 전 입니다
이날이 월세를 내는 날인데 이날 월세를 내버리면 사실상 2월14일 까지 또 거주를 해야하는데 1,2월에 눈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이때 거주하는거를 원하지않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답장이 오시지 않아서 2일후에
12월 30일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보낸내용:“집에 하자로 인해서 퇴거요청 드리는건데 답장을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다음 눈오기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갔지만, 그때 그냥 눈을 치워주시고 보수공사를 안해주셨었죠 ?
그런데 이번에 다시 눈이와서 물이 가구에 묻어서 가구나 침대가 상하면 배상해주실수있나요?
집 날림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좋게 나가고싶으니깐 답장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에 보낸 문자를 저한테 복사하여 다시 4번넘게 보내셨습니다 .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결국 집을 빨리빼는건 필요없으니 집을 나가더라도 월세는 원래대로 3월14일까지 내겠다고 하였고 보수공사 요청을 다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2월31일 오전에 전화가 오셔서
임대인이 저에게 “어디 철딱서니없게 그딴식으로 말하고있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고 끊으셨고
저도 열이받아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결국 12월31일
이건물 801호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녹음내용은 다있습니다
만나서 나눈 대화내용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전에 천장과 보수공사릉 요청드렸고 폭탄돌리기를 양심적으로 할수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을 나가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낼테니 옥상 천장 보수공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너는 바보야 너는 니 위치를 몰라, 니위치가 어디야?” 하시면서 인권모독적인 말을하였고
저는 제위치가 어디냐면서 싸웠고 결국 경찰이와서 상황은 종료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문자와 전화로 천장과 옥상 수리 언제 해주실거냐고 보냈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현재 저를 차단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올때 같이 속이고 폭탄을 넘겨주고 저는 제 보증금만 챙기고 나오면 되는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기싫었습니다
현재 저를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문서로 요청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안갑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본인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새로운 임차인도 생각해주신 귀하의 선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먼저 임대인은 주택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택에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임대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거절할 경우, 첫째, 귀하가 먼저 해당 수선을 마친 후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만약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누수로 인해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사진 및 동영상, 수리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과 실제 수리된 비용을 증빙(영수증 및 견적서 등)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함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제대로 주택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거한 이후 주택의 수리여부는 소유주인 임대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귀하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수리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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