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망인의 재산 수령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신문공고가 이제 끝나서 망인의 재산을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 망인의 계좌중 1원씩들어있거나 3000원씩 들어있는 계좌도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하고 출금해야 하나요??
교통비랑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요.
그냥 제 돈으로 채우는게... 너무 소액이라..
교통비가 더 나와서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등등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나서도 청산할 적극재산이 남으신 상황이신지요? 아직 상속비용을 공제하시기 전이라면 1원과 3천원은 상속비용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기에 굳이 인출하시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으나, 공제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이라면 청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청산실무에서 상속인이 일단 고유재산으로 충당하고 추후 상속재산에서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야 하며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