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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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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이타
댓글 1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1-10 11:02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시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 가신지는 30년 정도 되었고요 어머님도 돌아 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2남 4녀 인데 지금 현재는 1남4녀 5명만 있습니다
형님도 돌아 가셨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형님의 유류분도 배정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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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0년 전 부친께서 사망하심과 동시에 이미 상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상속등기 경료를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일단 법정상속인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1남4녀와 사망하신 형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형님의 배우자, 즉 형수님께서 사별 이후 재혼하셨다면 형수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은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각 상속분을 결정하면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고, 이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로 귀하의 사안은 유류분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귀하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상속등기를 귀하의 단독명의로 경료하되 각 상속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귀하가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형수님 및 조카들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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