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망인재산 출금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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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아직 장례비 상속비용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몇천만원의 적극재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굳이 인출하시지 않아도 무방한다는 말씀은 망인의 재산을 찾아서 제 계좌에 다 모을텐데,
그 때 장례비라고 공제할 때 인출하지 않은 만큼만 빼서 장례비 공제를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망인이 사용하던 원룸과 사무실을 보증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문공고까지 기다리고 찾다보니 밀린월세와 관리비로만으로도 보증금 액수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께서 확인서 같은거는 주셔서 받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보증금을 찾아서 남은 보증금이 없는 것 같아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해나요??
보증금을 신문공고전에 찾으면 단순승인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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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장례비 등등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나서도 청산할 적극재산이 남으신 상황이신지요? 아직 상속비용을 공제하시기 전이라면 1원과 3천원은 상속비용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기에 굳이 인출하시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으나, 공제 이후에 남은 상속재산이라면 청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청산실무에서 상속인이 일단 고유재산으로 충당하고 추후 상속재산에서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야 하며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공고가 이제 끝나서 망인의 재산을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 망인의 계좌중 1원씩들어있거나 3000원씩 들어있는 계좌도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하고 출금해야 하나요??
교통비랑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요.
그냥 제 돈으로 채우는게... 너무 소액이라..
교통비가 더 나와서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장례비를 공제할 때 1원과 3천원을 굳이 인출하시지 않고 대신 장례비로 귀하가 수령하신 것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기간 동안에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따라서 채권자들이 귀하가 말씀하신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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