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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판결 배상액 회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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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귤100개
댓글 1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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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로 인해 징역 1년2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전 출소 했습니다.
복역중 동사건 민사가 진행되어 패소하여 배상하라(약 1억5천)라는 판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민사 배상액 외에 신용회복 납입금이 있으며,
이 두개를 같이 묶어서 회생을 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생 진행시 불법으로 인한 민사채무(업무상횡령)는 불면책채권이라 하여 포함이 되지 않는다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업은 없으며, 구직활동중이며 수입은 없습니다.
회생 진행이 어려울시 파산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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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및 면책 대상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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