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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 질문 (당사자아닌데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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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준서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3-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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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지인이랑 같이 주점에서먹다가 지인이랑 사장이랑 외상을했는데 중간에 연락이안되서그런지 4개월뒤에 저한테 연락이와서 저보고 돈달라고그러는데
지인이랑 외상을하고 저는 당사자도아닌데 당사자인거마냥 무전취식에 사기로들어간다니뭐 신고전에 전화하는거라는데 제가줘야되나요? 지인이랑 사장이랑 연락되는걸로알고있구요
주변에 법잘아는사람있어서 물어봐도 너가당사자도아니고 사장이랑 외상한것도아니고 당사자랑연락이되도 너보고 달라는거 이상하다고 안줘도된다고는하는데  제가줘야하나요? 제지인 들먹거리면서 아는사이일수도있고 뭐 협박아니라고하는데 말하는거보면 쏘아붙이면서 제가당사자 인거처럼말하고 제신분증사진도찍어갔는데
당사자랑 해결해야하는거아닌가요? 사장이 지인한테 외상을해줬고 당사자랑 연락이되도 돈안줄거같다고 저보고계속 달라고 쪼음 줘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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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는 외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인의 외상채무를 보증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2)
무전취식 또는 사기는 애초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고의적으로 취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점 사장이 외상거래한 지인과 동석한 귀하에게 도의상 몇 차례 음식값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협박 또는 공갈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쳐 귀하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촬영하고, 반복하여 협박성 발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 죄책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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