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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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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율
댓글 1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3-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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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고,안되어있고
12세대 다가구 중 9순위이구요.
집 감정평가 36억 은행대출 26억
전세자금 2억2천
5월22일 만기 (다른집들 대부분 4.2일 만기)
집주인 이번달 은행이자 납부 불가능
파산신청 예정

전세금 반환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풀대출로 영끌해서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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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신지요? 거주할 의사가 없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해지통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만기해지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경료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할 예정이라면 파산 절차에서 귀하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하여 변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들을 합산한 금액이 감정가보다 적다면 반환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귀하의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위 다가구주택 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해두는 것도 책임재산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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