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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신발분실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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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까치
댓글 1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3-17 10:34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대전 서구 갈마동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최근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본인은 아파트 내 헬스장 2024년11년 ~ 2025년10월 까지 이용할수있는 연간회원입니다.

연간회비 50000원을 지불하고 이용도중 2월 초경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갔는데

신발이 없어진것을 발견

수소문 해본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최근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둥,

연간회원을 사진과 같이 번호앞에 빨간표기로 구분하는데, 그게 없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함.

허나 제가 확인결과 빨간색표기는 있었음

어찌됐근 그래서 그럼 신발 원위치 시켜놔라 했더니 찾아서 그렇게 한다고 함.

하지만, 221번 신발은 찾았지만, 222번 신발을 찾지 못함

관리사무소 직원이 본인의 신발을 본인의 허락이나 양해, 또는 본인은 실수로

신발장에서 빼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이번에 2024년 12월에도 본인의 신발을 마음대로 또 빼놓고 그래서

그때는 찾앗었는데 이번엔 분실

관리사무소측이 얘기한 신발 보관장소에 직접가서 찾아봤는데도 없음

보상을 못받고 있는중.

방법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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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헬스장의 연간회원인 경우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제공되는 것인지요? 연간회원에게 번호가 부여된 신발장이 제공되고, 회원이 해당 신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헬스장 직원이 귀하의 신발을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독점사용권은 없고, 다만 연간회원이 운동할 때 사용할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간 경우 특정 보관장소에 이를 이동시킨 후 회원이 방문했을 때 신발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라면, 헬스장 직원이 해당 신발을 귀하의 동의 없이 이동시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정 보관장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분실하게 된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사견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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