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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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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매맘
댓글 1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3-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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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어제 네이버아이디 찾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아이디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휴먼상태로 되어있어서 휴먼상태를 풀고 혹시몰라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는 아이디라서 내가 만든 아이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물건을 시킨거같은데 물건 배송지연된다는 내용이고
주소랑 전화번호도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시킨것도 아니고 주소랑 전화번호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용당한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2011년 11월1일에 만들어진 아이디고
네이버고객센터에 물어보니 2011년도에는 아이디 생성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한거같았습니다.
블로그 활동도 했고 네이버 카페활동도 했더라구요.(다 캡쳐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 질문도 했던데
2011.11.01~2015.02 이때까지 사용하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때 이 네이버메일을 쓰는거 같았습니다.
오늘도 배송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네이버메일 아이디 탈퇴 안할겁니다.

여기서 몇가지질문이있는데요.
1.이경우 단순한 주민등록번호도용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2.주민등록도용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지나서 처벌받게 할수없는지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하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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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위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년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011. 11. 1.에 도용행위가 있었다면 현재는 위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어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통상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 사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를 검토하기 어려우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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