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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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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
댓글 1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5-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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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1. 임대한 건물은 3층짜리 타운하우스로 임차인은 1층을 1억 1천에 전세로 2025. 02.25 입주를 약정하고 계약하였음.

2. 입주 당일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고 전세입자 퇴거일자를 정확히 조정하지 않아 입주 당일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창고에서 자는 일이 발생.

3. 3.5 환풍기가 더러워서 겉면을 닦음. 이후에 경고음 소리가 들려 이를 문의하니 허락없이 환풍기를 닦아서 그런 것이라고 고성을 지름. 후에 임대인이 자가 수리하였으니 미약하게 소리가 나 귀마개를 사용하고 생활함.(보일러 점검기사가 보일러 노후도 지적했으나 소리지른 적이 있음.)

4. 계약서에 전세권설정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으나 3달이 지난 지금도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음.

5. 저는 아래와 같은 사건이 가장 큰 계약해지의 사유입니다ㅠㅠ
모든 상황은 녹취가 있습니다.
4.27 일요일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천장에 있는 구멍으로 쥐가 나오는 것을 두 차례 목격하였음.
임대인은 타운하우스라, 숲이라 쥐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전에 밖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집에서 나온 적은 없다, 이전 임차인이 집을 더럽게 써서 쥐가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다이소에서 약을 사오라 요청하였음.
다이소에서는 쥐끈끈이만 팔아 임차인이 인터넷으로 16000원 쥐약을 구입하였으나 마음대로 비싼 약을 샀다고 비용처리를 해줄 수 없으니 구입취소를 하라고 함.
임차임은 쥐가 나오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끈끈이와 쥐약을 자비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음.
쥐가 나왔던 구멍도 종이와 테이프로만 막으라고 갖다주었으며, 이를 일단 임차인이 막아둔 상태임.
그후로 쥐가 다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영상을 녹화하여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하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연락을 계속 피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자와 카톡에도 답변하지 않으며 바쁘다고 회피함.
그동안 쥐가 다니는 소리, 쥐가 나올 것같은 불안감에 잠을 잘 수 없음.
종이로 막아둔 곳을 쥐가 뚫고 나와 테이프면에 쥐털이 붙어있는 것이 보였음. 전문 방역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고 답장을 삼주간 하지 않음.

나아가 임차인에게 시골에서 이사와서 쥐를 끌고왔다는 폄하발언, 쥐를 본 것을 믿을 수 없다(이전에 외부에서 쥐를 본 적이 있는데 집안까지 들어온 적은 없다는 녹취가 있음)위층에서 애완견이 뛰는 소리이다, 2층에 세들어 있는 다른 세입자가 남자친구가 생겨 들리는 소리이다 등의 말로 수선의 의무를 회피하였음.

이에 임대인의 수선과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 발생과 앞으로의 피해도 야기될 것이라 보아 계약의 해지와 거주기간동안과 이사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정상담을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종이를 집어던지면서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냈다고 고성을 지름.
조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출근시간임에도 문자와 전화 테러를 하면서 한시간이라도 연락을 안 받으면 극심한 화를 내며 연락을 무시한다고 화를 냄.
5/26 방역업체를 급히 보내 확인하였고 쥐가 서식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고 하고 그나마 임차인이 약을 잘 설치해서 많이 없어진 것같다고 함. 하지만 몇 차례 조치가 더 필요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함.

이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임대인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우려되고, 고성을 지르는 임대인과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심까지 느껴 계약해이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고자함.

쥐가 나오는 집에서 한달 동안 살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10년이 된 집에 한 두개의 수선이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늦은 시간에도 전화 문자를 테러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이사비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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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비용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자는 인정되지만 주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천장 구멍에 대한 수리 및 천장 위 공간의 쥐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쥐가 출몰하는 빈도, 개체 수, 쥐로 인한 천장 소음의 크기와 빈도 등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거 가능 여부 및 일방적 해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인의 언행, 채무불이행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절차 내에서 합의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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