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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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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채
댓글 1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6-09 13:02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6월 말에 계약 만료 예정이었던 집을 만료 전 퇴실을 했고,
최근 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실을 하더라도 저의 계약기간까지는 차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의 계약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도
6월 말까지의 차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법적으로 제가 6월 말까지의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겹치는 이중계약이 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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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퇴실한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임차인이 비록 퇴실하여 실제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공실로 인한 월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하여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귀하는 월세를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월세를 선납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의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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