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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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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가사리
댓글 1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6-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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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오가며 회사 전체톡으로 제가 성희롱 하여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를 하였고 남친은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다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한 커플의 여자애가 문제입니다.
친하게 지냈을땐 남친이 어깨 안주물러 주니까 저에게 어깨 주물러 달라는 둥(남친이 옆에 있었음)
난 헬스장 매일 간다고 하니 커플이 같은 헬스장을 끊고 본인들도 매일 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갈때마다 연락해서 같이 갈까? 라고 해서 승낙을 하였구요.
헌데 제가 직장상사로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친해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저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줄 몰랐습니다.
사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우~욱' 소리가 나길래 '입덧?' 이라고 했었고 '남친이랑 사니 그럴수도 있을지 몰라' 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불쾌했다면 충분히 사과할 수 있고 고소한다면 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축하해 줄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이었습니다. 평소에 배가 아프다는둥 몸이 않좋다는둥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문의 카톡을 쓰기 전 마지막 통화가 남친이 아닌 남사친과 둘이 술을 먹고 노래방도 가면서 그 같이 먹던 직장동료 남자애한테 전화를 했고 저의 일행과 함께 기숙사 와서 같이 한잔하자고 했는데 남자애가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고 횡설수설+스피커폰으로 해서 남자애가 'XX가 자가지구요' 한 말을 'XX랑 잤다고?'라며 되물었는데 여자애가 전화를 뺏더니 발끈하면서 '뭐가 이상하냐고 친구랑 한잔하는게 이상한거냐고' 욱해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반말을 해대며 성희롱 했다고 난리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것 같아 전화를 끊었더니 회사 단톡에 저때문에 퇴사한다며 성희롱을 당해서 더이상 못다닌다고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음날 술먹고 실수한거니 공개적으로 사과글 하나 쓰고 계속 다니게 하자라고까지 했습니다.
헌데 그 글들을 기정사실화 시키며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입덧이냔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 (드라마에서 보던 입덧소리가 나서 얘기한거였음, 축하받을 일이라고도 생각했음. 결혼식은 안할거라고 했으니 사실혼 관계라 생각했음)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는데 섹시하다고 얘기하더라 (유니폼을 가슴께까지 내렸길래 '너무 섹시하게 다니는거 아냐? 옷 올려. 회사에선 단정히 입어야지' 라고 했음)
어깨를 주물렀다 남친이 있는데도.( 본인이 주물러 달랬으니 옆에 남친이 가만히 있었지요)
남친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침대에서 재밌는 소리를 낼것 같다 라고 하더라(절대 이런말은 한적이 없음, 이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남자친구가 어딨음?)
2주 넘게 운동나오라고 전화하더라. 운동 알려준다면서 몸을 터치하고 만지더라( 본인이 이해가 안간다고 골반 만져서라도 움직여달라고해서 옆에 남친과 함께 한 행동임) 운동에 대해선 단 1%도 문제될 게 없다 자부합니다.

죄다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다고 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회사에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여 현재 '살빠졌어?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라는 대화에서도 자기한텐 보기좋다며 희롱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했던 애들이 저러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물렁하게 대처해서 그러나싶기도 하고 제 실수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10만명 넘는 카페에 저희 회사와 제이름을 별명처럼 만들어 익명으로 욕을 한거에 대한 사이버모욕죄로 대처하고 싶긴 합니다. 욕한 통화내용이나 회사에 뿌린 단톡글도 있구요.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합니다.

(회사에선 입덧얘기로 성희롱이 성립이 되면 퇴사를 시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다른 곳에 가기 힘들 수 있으니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회사엔 기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챙겨주면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선 그렇게 하고싶지 않아하는 듯합니다. 결국 맞대응만이 답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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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선상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으로 대체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체적 접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는지, 운동레슨을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시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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