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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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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니고래
댓글 1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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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상속 포기 전인데 차량 폐차 후 비용 받아도 되나요? (본인 1%, 고인99%)
상속 포기할 예정입니다 폐차 비용을 받으면 상속포기 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2. 장제비 지원 받은건 상속포기와 관련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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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1. 고인의 지분 99%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차하여 그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민법상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포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먼저 하시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해당 차량을 인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의 폐차 필요성이 높다면 상속재산의 관리행위로서 차량을 폐차하되 상속포기 이후에 하시길 권유드리며, 폐차로 인한 비용 중 상속재산인 99%에 상응하는 금액은 장례비 등 상속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하기 때문), 상속포기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제비 지원은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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